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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 마사지, 지압 등의 법적 문제와 의료법 위반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마, 마사지, 지압 등의 행위가 의료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일상에서 편안함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안마, 마사지, 지압 등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82조에서는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중에서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을 받지 않고 안마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마, 마사지, 지압 등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료법 위반이 발견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요약하면, 안마, 마사지, 지압 등의 행위는 편안함을 주지만, 법적으로는 의료법과 관련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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